길림성룡정시인민검찰원
기 소 장
룡검일부형소[2020]62호
피고인 전모모(全某某), 남자, 1999년 **월 **일 출생, 공민신분증번호: 2224051999********, 조선족, 초중문화정도, 무직업자, 고정주소 없음 (호구소재지:길림성 룡정시 **가). 피고인 전모모는 절도죄로 2019년 1월 24일 길림성연길시인민법원에 의하여 유기징역2년에 언도되였다가 2020년 4월 17일에 만기석방되였으며 강도혐의로 2020년 5월 1일 룡정시공안국에 의하여 형사구류되였다가 강도죄 혐의로 동년 5월 12일에 본 원의 비준을 거쳐 룡정시공안국에 의하여 체포되였다.
본 사건은 룡정시공안국에서 수사종결하고 피고인 전모모를 강도죄 혐의로 2020년 7월 10일에 본 원에 기소심사사건으로 이송하였다. 본 원에서는 사건을 접수한후 동년 7월 10일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임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죄벌인정으로 초래할수 있는 법률후과를 알려주었으며 당일에 피해자에게 소송대리인을 위임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었다. 법에 의해 피고인을 심문하고 변호인과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전부의 사건자료를 심사하였다. 피고인은 본 사건을 간의절차로 심리할것을 동의하였다.
심사를 거쳐 피고인 전모모의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을 해명하였다.
피고인 전모모는 2020년 4월 29일 20시경에 룡정시 **진 **촌 근처의 산속에서 택시기사 장모모를 협박하여 인민폐 500원과 핸드폰 두대를 빼앗은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피고인 전모모는 2020년 5월 1일 공안기관에 나포되였다.
상기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사건해명경과, 차압반환물품명세서, 형사판결서, 신분증명등 증거서류;
2. 현장검사조서, 현장지목조서, 식별조서;
3. 핸드폰가격인정결론서;
4. 시청자료;
5. 피해자 장모모의 진술;
6. 피고인 전모모의 공술과 변명.
이상의 증거는 수집과정이 합법적이고 내용이 객관적이며 진실하기에 고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수 있다. 피고인 전모모는 자신의 죄행을 여실히 공술하고 고소한 범죄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처벌을자원적으로 접수하였다.
본 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 전모모가 폭력수단으로 타인의 사적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63조의 규정을 범하였는바 그 범죄사실이 똑똑하고 증거가 충분하므로 응당 강도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피고인 전모모는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형벌집행이 종료된후 5년내에 유기징역이상의형벌에 처해야 할 죄를 재범하였기에 루범이므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 전모모는 사건발생후 자기의 범행을 여실히 공술하였으므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하게 처벌할수 있다. 이에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76조의 규정에 좇아 길림성룡정시인민법원에 피고인 전모모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니 법에 좇아판결하기 바란다.
검찰원: 한수운
2020년 8월 4일
1. 피고인 전모모는 현재 안도현간수소에 구금되여 있음,
2. 사건서류 2부,
3,《죄벌인정구결서》1부,
4, 증인명단 1부.
评论
成为第一个评论者
发表评论
评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