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起诉书(尹某某危险驾驶案)_延吉市人民检察院

2021-09-19 独角龙 评论0

延吉市人民检察院 

起 诉 书

延市检一部刑诉〔2020〕617号

피고인 윤모모, 남자, 1961년 **월 **일 출생, 주민등록번호:2224051961********조선족, 초중문화정도, 무직업자, 연길시 조양천진 조양**대에 거주. 위험운전죄로2020년 5월 7일 연길시공안국에 인적보증되였고 2020년 8월 26일 본 원에서 재차 인적보증수속을 하였다. 

본 사건은 연길시공안국에서 수사종결하고 피고인 윤모모를 위험운전죄혐의로 2020년 8월 26일 본 원에 기소심사사건으로 이송하였다. 본 원에서는 동일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임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었고 죄벌인정이 초래할수 있는 법률적후과에 대해 알려주었으며 피해자에게 법적권리를 알려주었고 피고인과 당직변호사 및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법에 의해 피고인을 심문하고 전부의 사건자료를 심사하였다. 피고인 윤모모는 간이절차를 통하여 심리하는것을 동의하였다. 

심사결과 피고인 윤모모의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해명하였다.

2020년 4월 26일 15시 45분, 피고인 윤모모는 술을 마신후 길H****3호 소형승용차를 운전하고 연길시 **가에서 북쪽방향으로 운전하던 도중에 **소구역앞에서 조작불찰로 인해 피해자 주모모가 운전한 길H****0호 소형승용차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연길시공안국의 교통사고인정서에 의하면 피고인 윤모모는 사고의 주요책임을 부담하고 피해자 주모모는 사고의 차요책임을 부담한다. 연변조선족자치주공안사법감정중심의 혈액알콜함량검험보고서에 의하면 사건 발생 당시 윤모모의 알콜농도는 149.55mg/100ml에 달한다. 

사건발생후 피고인 윤모모는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여실히 교대하였다. 

피고인 윤모모는 피해자 주모모의 차량수리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량해를 받았다. 

상기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1. 사건해명경과, 신분증명, 사진설명, 차량 및 운전면허정보, 교통사고인정서, 량해서 및 기타 증거서류;

2. 피해자 주모모의 진술;

3. 피고인 윤모모의 공술과 변명;

4. 혈액알콜함량검험보고서;

5. 시청자료.

상술한 증거는 수집절차가 합법적이고 내용이 객관적이고 진실하며 기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수 있다. 피고인 윤모모는 기소한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의견이 없으며 자원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하였다. 

본 원에서는 피고인 윤모모가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제133조 제1항의 규정을 범하였는바 그 범죄사실이 똑똑하고 증거가 충분함으로 피고인 윤모모를 응당 위험운전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사건발생후 피고인 윤모모는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여실히 교대하고 자원적으로 죄를 승인하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하였기에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경하게 처벌할수 있다. 이에<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제1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길시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법에 좇아 처벌할것을 요구한다. 

검찰원:로길룡

2020년9월14일 

부록: 

1. 피고인 윤모모는 현재 연길시 조양천진 조양**대에 거주하고 있다.

2. 수사권종 두권 및 CD 두장을 이송한다.

3. 인죄인벌보증서 한부를 이송한다. 

4. 량형건의서 한부를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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