延吉市人民检察院
起 诉 书
延市检一部刑诉〔2020〕646号
被告人文某某,男性,1955年**月**日出生,吉林省延吉市人,公民身份证号码2224021955********,朝鲜族,中专文化,**,户籍所在地吉林省延吉市**街,现住延吉市**街**串店楼上**单元***室。因涉嫌故意伤害罪,于2020年7月14日被延吉市公安局取保候审,同年9月4日被本院依法取保候审。
本案由吉林省延吉市公安局侦查终结,以被告人文某某涉嫌故意伤害罪,于2020年8月24日向本院移送审查起诉。本院受理后,于法定期限内已告知被告人有权委托辩护人和认罪认罚可能导致的法律后果,已告知被害人有权委托诉讼代理人和其他诉讼权利,依法讯问了被告人,听取了被害人和值班律师的意见,审查了全部案件材料。
经依法审查查明:
2020年6月26日21时许,被告人文某某在延吉市**街**串店楼上**单元**室门口处,因楼层噪音问题踹苗某某的房门,随后与被害人苗某某发生争吵,文某某用拳头击打苗某某鼻子,造成苗某某鼻骨及鼻中隔骨折,经鉴定苗某某本次损伤为轻伤二级。
案发后,被告人文某某于2020年7月14日经口头传唤到案。
认定上述事实的证据如下:
1.书证:身份信息、违法犯罪情况查询记录单、抓获及破案经过、延边医院门诊病志、X线检查报告单、CT诊断报告单;
2.证人王某某、苗某甲、金某某的证言;
3.被害人苗某某的陈述;
4.被告人文某某的供述与辩解;
5.鉴定意见。
上述证据收集程序合法,内容客观真实,足以认定指控事实。被告人文某某对指控的犯罪事实和证据没有异议,并自愿认罪认罚。
本院认为,被告人文某某故意伤害他人身体、致人轻伤,其行为已触犯《中华人民共和国刑法》第二百三十四条之规定,应当以故意伤害罪追究其刑事责任。被告人文某某有自首情节,根据《中华人民共和国刑法》第六十七条第一款之规定,可以从轻或者减轻处罚。被告人文某某认罪认罚,根据《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第十五条的规定,可以从宽处罚。根据《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第一百七十六条第一款之规定,提起公诉,请依法判处。
此致
延吉市人民法院
检察员:朴美玲
(院印)
2020年9月24日
附:
1.被告人文某某现取保候审于延吉市**街;
2.卷宗2册、光盘3张;
3.《认罪认罚具结书》一份。
연길시인민검찰원
기소장
연시검1부형소(2020)646호
피고인 문모모(文某某), 남자, 1955년**월**일 출생, 길림성 연길시 사람,신분증번호2224021955********, 조선족, 중등전문학교문화정도, ***자, 호구소재지 길림성 연길시 **가, 현재 길림성 연길시 **가 ***단원 **호에 거주.피고인 문모모은 고의상해죄혐의로 2020년7월14일 연길시공안국에 의해 인적보증되였고 동년 9월 4일 본 원에 의해 재차 인적보증되였다.
본 사건은 연길시공안국에서 수사종결하고 피고인 문모모을 고의상해죄혐의로 2020년 8월 24일 본원에 기소심사의견으로 이송하였다. 사건을 접수한후 본 원에서는 법정기한내에 피고인에게 기소심사단계에서 향유할수 있는 권리와 죄벌인정으로 초래할수 있는 법률적후과를 고지하였고 법정기한내에 피해자에게 기소심사단계에서 향유할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였다. 법에 의해 피고인을 심문하였고 피해자와 당직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전부의 사건자료를 심사하였다.
심사결과 피고인 문모모의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해명하였다.
2020년 6월 26일 21시경 피고인 문모모은 연길시 **가 ****단원 ***호 문어구에서 층간소음문제로 피해자 묘모모(苗某某)와 말다툼이 생긴후 주먹으로 묘모모의 코를 때려 코뼈골절과 코중격골절을 초래하였다.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묘모모의 상해정도는 경상2급이다.
2020년7월14일 피고인 문모모은 공안기관에 의해 구두소환되였다.
상기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로 증실할수 있다.
(1) 증거서류: 신분증명 ,위법범죄조회상황설명, 나포 및 사건해명경과, 연변병원문진의료기록,CT진단보고서,X선검사보고서;
(2) 증인 왕모모(王某某),묘모모(苗某甲),김모모(金某某)의 증언;
(3) 피해자 묘모모(苗某某)의 진술;
(4) 피고인 문모모의 공술과 변명;
(5) 감정의견서.
피고인 문모모은 자신의 범죄행위를 여실히 공술하고 고소한 범죄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처벌을 자원적으로 접수하였다.
본 원에서는 피고인 문모모이 고의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여 경상해를 초래한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제234조의 규정을 범하였는바 사실이 똑똑하고 증거가 충분하므로 피고인 문모모을 응당 고의상해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피고인 문모모은 자수정절이 있으므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좇아 경하게 처벌하여야 한다.피고인 문모모은 자원적으로 처벌을 인정하므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경하게 처벌하여야 한다.이에《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좇아 연길시인민법원에 피고인 문모모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니 법에 따라 징벌할 것을 요구한다.
검찰원:박미령
2020년 9월24일
부록:
1. 피고인 문모모은 지금 연길시**가에 인적보증되여있다;
2. 본 사건의 전부 사건서류와 증거서류를 보낸다;
3. 《죄를 시인하고 처벌을 인정하는 서약서》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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