起 诉 书
연길시인민검찰원
기소장
연시검1부형소[2019]660호
피고인 조모모(曹某某), 남자, 1979년**월**일 출생,길림성 안도현 사람, 신분증번호: 2224261979********, 조선족, 초중문화정도, 무직업자,호구소재지: 길림성 안도현 **진, 현재 길림성 연길시 **가에 거주. 사단도발죄로 2003년 12월 8일에 길림성연길시인민법원에 의해 유기징역 1년 6개월에 언도되였다가 2004년12월22일에 길림성연변조선족자치주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유기징역1개월22일을 감면받았으며2004년12월22일에 만기석방되였다. 강도죄혐의로 2019년3월25일 연길시공안국에 형사구류되였으며 본 원의 비준을 거쳐 2019년 4월 9일 연길시공안국에 의해 체포되였다.
본 사건은 연길시공안국에서 수사종결하고 피고인 조모모을 강도죄혐의로 2019년6월6일 본 원에 기소심사의견으로 이송하였다. 사건을 접수한후 본 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었고 기소심사단계에서 향수할수 있는 기타 소송권리를 알려주었으며 피해자에게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었고 기소심사단계에서 향수할수 있는 기타 소송권리를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을 심문하였고 피해자를 신문하였으며 전부의 사건재료를 심사하였다. 본 원에서는 2019년 7월 7일 기소심사기한을 15일 연장하였고 2019년7월19일 첫번째로 수사기관에 반송하여 보충수사하게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보충수사후 2019년 8월 7일 재차 기소심사의견으로 본원에 이송하였다.
심사결과 피고인 조모모의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해명하였다.
피고인 조모모은 2019년 2월 3일 23시 50분경에 연길시 신흥가부근에 위치한 **술집에서 친구 우모모(于某某)이 옆상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최모모의 친구한테 맞았다는 리유로 피해자 최모모한테 의료비용배상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칼로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차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강탈하는데 가방안에는 핸드폰3대, 각종 카드, 차열쇠등 물품이 들어있었다. 감정에 의하면 아이폰6S 감정가격은 800원이고 OPPO핸드폰 감정가격은 500원이다.
사건발생후 피고인 조모모이 강탈한 가방을 피해자 한테 돌려주었다.
상기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로 증실할수 있다.
(1) 증거서류: 신분증명, 나포경과, 형사판결서, 형사재정서,석방증명, 사진설명, 상황반영등;
(2) 증인 유모모(俞某某),전모모(全某某), 우모모(于某某), 리모모(李某某)의 증언;
(3) 피해자 최모모(崔某某)의 진술;
(4) 피고인 조모모의 공술과 변명;
(5) 감정결론서;
(6) 현장검측필록, 식별필록;
(7) 시청자료
본 원에서는 피고인 조모모이 비법점유의 목적으로 칼로 위협하는 수단으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한 행위는《중화인민공화국 형법》제263조 규정을 범하였는바 그 사실이 똑똑하고 증거가 충분하므로 피고인 조모모을 응당 강도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이에《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제176조 제1항의 규정에 좇아 피고인 조모모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니 법에 따라 징벌할것을 요구한다.
검찰원:최 봉
2019년 9월 5일
부록:
1. 피고인 조모모은 현재 룡정시간수소에 구금되여있다;
2. 본 사건의 전부 사건서류와 증거서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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