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룡정시인민검찰원
기 소 장
룡검일부형소〔2020]54호
피고인 박모갑(朴某某), 남자, 1963년 **월 **일 출생, 주민등록번호: 2224051963********, 조선족, 초중문화정도, 무직업자, 길림성 룡정시 삼합진 **촌에 거주. 피고인 박모갑은 고의살인혐의로 2020년 3월 17일 룡정시공안국에 의하여 형사구류되였고 2020년 3월 31일 본 원의 비준을 거쳐 룡정시공안국에 의하여 체포되였다.
피고인 김모갑(金某某), 녀자, 1965년 **월 **일 출생, 주민등록번호: 2224051965********, 조선족, 초중문화정도, 무직업자, 길림성 룡정시 삼합진 **촌에 거주. 피고인 김모갑은 증거인멸방조혐의로 2020년 3월 17일 룡정시공안국의 결정에 의하여 인적보증되였다.
본 사건은 룡정시공안국에서 수사종결하고 피고인 박모갑을 고의살인죄 혐의로, 피고인 김모갑을 증거인멸방조죄 혐의로 2020년 5월 19일에 본 원에 기소심사사건으로 이송하였다. 본 원에서는 사건을 접수한후 법정기한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임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었고 죄벌인정으로 초래할수 있는 법률후과를 알려주었으며 법에 의해 피고인을 심문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 피해자근친속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전부의 사건자료를 심사하였다. 피고인은 본 사건을 보통절차로 심리할것을 동의하였다.
심사를 거쳐 피고인 박모갑, 김모갑의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을 해명하였다.
피고인 박모갑은 2020년 3월 8일 22시경에 룡정시 삼합진 **촌 **조에 위치한 자기집에서 친동생 박모을이 주사를 부리며 말썽을 일으키자 부뚜막에 놓여있던 도끼를 집어들고 도끼등으로 박모을의 머리부위를 여러차례 가격하여 당장에서 살해하였다. 그후 피고인 김모갑의 방조하에 박모을의 시체를 뜨락또르로 운반하여 삼합촌 1조에 위치한 다리밑에 버려 살인증거를 인멸하였다.
2020년 3월 16일 피고인 박모갑은 공안기관에 자수하였으며 피고인 김모갑은 공안기관에 나포되였다.
상기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물증: 도끼 한자루,
2. 나포경과, 탄원서, 신분증명등 증거서류,
3. 연변조선족자치주공안사법감정중심의 검험보고서,
4. 현장지적조서, 현장검증조서, 인별조서,
5. 증인 김모을, 김모병, 정모모, 최모모등 12명의 증언,
6. 피고인 박모갑의 공술과 변명.
이상의 증거는 수집과정이 합법적이고 내용이 객관적이며 진실하기에 고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수 있다. 피고인 박모갑, 김모갑은 고소한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며 자원적으로 죄벌인정하였다.
본 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 박모갑이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32조의 규정을 범하였는바 그 범죄사실이 똑똑하고 증거가 충분하므로 응당 고의살인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피고인 김모갑이 박모갑을 도와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07조 제2항의 규정을 범하였는바 그 범죄사실이 똑똑하고 증거가 충분하므로 응당 증거인멸방조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피고인 박모갑은 사건발생후 자수하여 자신의 범죄행위를 여실히 공술하고 처벌을 자원적으로 접수하였기에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하게 처벌할수 있다. 피고인 김모갑은 사건발생후 자신의 범죄행위를 여실히 공술하고 처벌을 자원적으로 접수하였기에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하게 처벌할수 있다. 이에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76조의 규정에 좇아 길림성룡정시인민법원에 피고인 박모갑, 김모갑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니 법에 좇아 판결하기 바란다.
검찰원: 한수운
2020년 6월 19일
부록:
1. 피고인 박모갑은 현재 돈화시 간수소에 구금되여 있음, 피고인 김모갑은 현재 거주지에 인적보증되여 있음,
2. 사건서류 2부,
3.《죄벌인정구결서》2부,
4. 감정인명단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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