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룡정시인민검찰원
기 소 장
룡검1부형소〔2020]67호
피고인 조모모(赵某某), 남자, 1955년 **월 **일 출생, 공민신분증번호: 2224051955********, 조선족, 고중문화정도, 무직업자, 길림성 룡정시 **가두에 거주. 피고인 조모모는 고의상해혐의로 2020년 3월 3일 룡정시공안국의 결정에 의하여 인적보증되였다.
본 사건은 룡정시공안국에서 수사종결하고 피고인 조모모를 고의상해죄 혐의로 2020년 7월 27일에 본 원에 기소심사사건으로 이송하였다. 본 원에서는 사건을 접수한후 법정기한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임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었고 죄벌인정으로 초래할수 있는 법률후과를 알려주었으며 법에 의해 피고인을 심문하고 피고인 및 당직변호사,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전부의 사건자료를 심사하였다. 피고인은 본 사건을 간의절차로 심리할것을 동의하였다.
심사를 거쳐 피고인 조모모의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을 해명하였다.
피고인 조모모는 2020년 3월 2일 17시 30분경에 룡정시 동산소학교에서 룡문교로가는 철도옆도로에서 김모모와 사소한 일로 모순이 발생한후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던 접이식칼로 피해자 김모모의 복부를 한번 찔렀다. 길림연평사법감정소의 사법감정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자 김모모의 상해정도는 중상해2급이다. 사건발생후 피고인 조모모는 피해자 김모모한테 인민페 35000원을 배상하였고 김모모는 조모모을 량해하였다.
피고인 김모모는 2020년 3월 2일 공안기관에 자수하였다.
상기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나포경과, 신분증명등 증거서류,
2.길림연평사법감정소의 사법감정의견서, 연변조선족자치주공안사법감정중심의 검험보고서,
3.현장검증조서, 식별조서,
4. 증인 장모모의 증언,
5. 피해자 김모모의 진술,
6. 피고인 조모모의 공술과 변명.
이상의 증거는 수집과정이 합법적이고 내용이 객관적이며 진실하기에 고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수 있다. 피고인 조모모는 고소한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며 자원적으로 죄벌인정하였다.
본 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 조모모가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34조의 규정을 범하였는바 그 범죄사실이 똑똑하고 증거가 충분하므로 응당 고의상해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피고인 조모모는 사건발생후 자수정절이 있고 처벌을 자원적으로 접수하기에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하게 처벌할수 있다. 이에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76조의 규정에 좇아 길림성룡정시인민법원에 피고인 조모모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니 법에 좇아 판결하기 바란다.
검찰관: 김건무
검찰관조리: 림 엽
2020년 8월 25일
부록:
1. 피고인 조모모는 현재 거주지에 인적보증되여 있음,
2. 사건서류 2부,
3. 《죄벌인정구결서》1부,
4. 증인감정인명단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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