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起诉书(郑某某失火案)

2021-09-24 独角龙 评论0

길림성룡정시인민검찰원

기 소 장

룡검일부형소〔2020]46호

피고인 정모모(郑某某), 남자, 1972년 **월 **일 출생, 주민등록번호: 2224051972********, 조선족, 소학교문화정도, 무직업자, 길림성 룡정시 로투구진에 거주. 피고인 정모모는 실화혐의로 2019년 5월 16일 룡정시공안국의 결정에 의하여 인적보증되였다.

본 사건은 룡정시공안국에서 수사종결하고 피고인 정모모를 실화죄 혐의로 2020년 5월 6일에 본 원에 기소심사사건으로 이송하였다. 본 원에서는 사건을 접수한후 법정기한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임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었고 죄벌인정으로 초래할수 있는 법률후과를 알려주었으며 법에 의해 피고인을 심문하고 피고인 및 당직변호사,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전부의 사건자료를 심사하였다. 피고인은 본 사건을 간의절차로 심리할것을 동의하였다.

심사를 거쳐 피고인 정모모의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을 해명하였다.

피고인 정모모는 2019년 4월 16일 7시경에 룡정시 개산툰진 제동촌 저수지 부근에 위치한 옥수수밭에서 농사준비로 밭을 태우기 위하여 옥수수대더미에 불을 붙인후 당일 10시경에 불이 완전히 꺼졌다고 생각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후 편서풍이 불면서 재더미속의 불씨가 되살아나 주변에 불길이 번져지며 옥수수밭근처의 제동촌집체림에서 삼림화재가 발생하였다.

연변조선족자치주삼림조사계획원의 검험보고에 의하면 실화림지면적은 8.3488헥타르이고 실화림목의 총 가격은 인민페 319694.6원이다.

피고인 정모모는 2019년 4월 16일에 공안기관에 자수하였다.

상기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나포경과, 신분증명등 증거서류,

2. 현장지적조서, 검증조서,

3. 연변주삼림조사계획원의 검험보고,

4. 시청자료,

5. 증인 리모모, 기모모의 증언,

6. 피해인 문모모, 김모모, 김모모, 백모모, 장모모의 진술,

7. 피고인 정모모의 공술과 변명.

이상의 증거는 수집과정이 합법적이고 내용이 객관적이며 진실하기에 고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수 있다. 피고인 정모모는 고소한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며 자원적으로 죄벌인정하였다.

본 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 정모모가 실수로 화재를 일으켜 공공재산 또는 개인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을 범하였는바 그 범죄사실이 똑똑하고 증거가 충분하므로 응당 실화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피고인 정모모는 사건발생후 자수하여 자신의 범죄행위를 여실히 공술하고 처벌을 자원적으로 접수하였기에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하게 처벌할수 있다. 이에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76조의 규정에 좇아 길림성룡정시인민법원에 피고인 정모모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니 법에 좇아 판결하기 바란다.

검찰원: 한수운

2020년 5월 28일

부록:

1. 피고인 정모모는 현재 거주지에 인적보증되여 있음,

2. 사건서류 2부,

3.《죄벌인정구결서》1부,

4. 감정인명단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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